‘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대법 판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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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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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대법 판단 나온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7일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65)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법정에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위원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에는 ‘허위 인식’이 없었으나 같은해 7월 라디오 방송에서는 허위성을 인식한 채 발언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유 전 이사장의 7월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10년 7월 피해자와 언론 사이의 녹취록이 전부 공개됐는데 이를 전제한 발언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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