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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행인이 재미로 남의 가게 문을 발로 차 문손잡이를 부러뜨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14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경남 거제시의 한 미용실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오전 7시께 가게 앞을 지나던 한 남성이 갑자기 문으로 돌진해 날아 차기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거센 발차기에 문손잡이가 부서져 바닥에 떨어지자, 남성은 기분이 좋은 듯 낄낄댔다.
곧이어 친구가 와서 이 장면을 보고는 CCTV가 있는 쪽을 쳐다봤고, 두 사람은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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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제보한 미용실 사장은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형사 배정을 기다리는 중인데 남의 물건을 함부로 하는 행동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얼굴이 모자이크됐지만 주변 사람들이라도 알아봐서 소문났으면 좋겠다”, “저런 놈은 경찰이 꼭 잡아서 금융치료 해줘야 한다”며 혀를 찼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상하고 파괴하거나(손괴)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재물손괴죄 인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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