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에서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3.3%로 집계됐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18일 휴진을 신고한 부산지역 의료기관은 전체 명령 대상 2661곳 가운데 87곳(3.3%)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부산의료원은 당일 오후 7시까지 연장 진료를 실시하고 보건소에도 오후 8시까지 진료시간 연장을 요청했다.
부산시는 오는 18일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각 의료기관은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5일의 업무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휴진 신고를 하지 않고 휴진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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