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무고죄·표적수사금지…거야 입법 독주에 법조계 “정상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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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 오전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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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무고죄·표적수사금지…거야 입법 독주에 법조계 “정상아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 방탄법’을 쏟아내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기관을 쥐고 흔들겠다는 것으로 정상적인 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입법은 △대북송금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법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법 왜곡죄’와 ‘판사 선출제’ 등도 검토 중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자 이를 겨냥한 법안으로 보고 있다. “현실성 없는 정치 공세”라는 회의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판사 선출제 “현실성 없어”…피의 사실 공표 금지죄 “현행법으로 충분”

먼저 판사 선출제의 경우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또 피의 사실 공표 금지죄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출신 A 변호사는 “민주당이 수사 기관에 꼬투리를 잡으려는 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다수 횡포 그 자체로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을 법으로 제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 B 변호사는 “피의 사실 공표는 이미 현재 법에 형사 처벌 규정이 있고 판례도 형성돼 있다”며 “왜 굳이 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어떻게 하겠는지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 표적수사 금지법 “표적 개념 모호, 수사기관 위축 의도 다분”

표적수사 금지법에 대해서도 개념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수사기관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A 변호사는 “수사권에 대한 제약을 가하겠다는 것이지 정상적인 입법은 아니라고 본다”며 “수사기관, 특히 검찰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차 교수 또한 “표적수사 금지법도 불특정 다수에 모두 적용돼야 하는데 법치주의 목적인 법적 안정성의 가장 기본을 흔드는 일”이라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건 관련자에게 특혜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B 변호사는 “수많은 사회 현상 중 어떤 것을 수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판단을 통해 대상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를 표적이라고 하면 모든 수사와 기소가 다 표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22대 국회 개원부터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찰 압박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며 “검사가 아닌 시민으로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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