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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대형 쇼핑몰에서 구매한 속옷에서 이물질이 묻어 있었지만, 쇼핑몰 측은 손님 탓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31일 대형 이커머스 쇼핑몰에서 반품으로 나온 속옷을 구매했다.
제보자 A 씨는 “포장지 상태부터 불량이었고 하의 속옷에는 착용 흔적이 가득했고 상의 속옷에는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쇼핑몰 측 상담원은 판매 업체가 잘못한 것 같다고 인정하는 듯했으나 나중에는 A 씨를 탓했다. 상담원은 “상품 검수 과정을 거쳤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가 하필이면 손님만 이런 상품을 받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A 씨는 속옷에 묻은 오물을 DNA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쇼핑몰 측은 물건 회수를 요구하며 원하지도 않은 적립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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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개된 사진 속 하늘색 계열 여성 상하의 속옷에는 곳곳에 얼룩과 머리카락이 묻어 있는 상태였다. 외부로부터 묻은 게 아닌 착용하다 생긴 듯한 흔적이 가득했다.
현재 A 씨는 상품이 증거물이 될 수 있어 반품을 거부하고 있고, 쇼핑몰 측 상담 실장이 연락해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
이에 A 씨가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상담 실장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며 비아냥거리듯 답했다.
쇼핑몰은 6월 10일 통화를 마지막으로 어떤 조치나 연락이 없는 상태다. 쇼핑몰 측은 A 씨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속옷 중고 제품은 안 팔기로 했고 책임자를 찾아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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