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모양의 나무상자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20대 외국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5부(부장 장기석)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2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로 A씨는 지난 3월26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겉이 책 모양으로 된 나무상자 안에 필로폰 약 1.944㎏을 숨겨 수하물로 위탁한 뒤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모부의 부탁을 받아 가져온 것일 뿐 나무상자 안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을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나무상자와 그 속에 든 필로폰의 무게를 합하면 약 2㎏이 넘는 무겐데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운반한다는 것이 납득이 어렵다”며 “또 A씨가 휴대전화에 이모부를 보스(BOSS)로 저장해 둔 것은 실제 이모부가 아니라 마약 밀수입 범행을 지시한 상선으로 추정된다는 점, 출국 직전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점 등을 보면 A씨가 자신이 마약류를 운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밀반입했음에도 변소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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