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는 배달라이더와 학습지 교사 등 계약당 급여나 건당 수수료를 받는 도급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익위원 측은 “최저임금 관련 심의 안건, 즉 결정 단위와 관련해 법 5조 3항의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 개선의 이슈로서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면서 “아울러 올해 심의를 종료한 후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 구체적 유형·특성·규모 등에 관련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달 25일 개최될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을 두고 노사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경영계 및 소상공인업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 자영업 중심으로 지불능력이 부족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에는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될 경우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더 낮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등적용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임위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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