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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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오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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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존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금지 조치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2025년 3월 30일까지의 연장이 확정됐다.

김 부위원장은 금지 조치 연장이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5일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이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3월 말까지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우선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 ·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매도 재개는 또다시 대규모 불법 공매도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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