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연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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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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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연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견본주택 방문객
한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예비 청약자가 분양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공공분양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약 40년 만에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골자로 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1983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의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상향 필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공주택 당첨자는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정해지는데,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이를 충족하려면 10년 이상을 납입해야 했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 변별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소득공제도 3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 바 있어서다. 무주택 가구주,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청약통장 월납입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데는 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이 줄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인데,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한 데 따라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000억원 줄었다.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의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허용한다.

올해 4월 기준 유형별로 △청약부금 14만6768좌 △청약예금 90만3579좌 △청약저축 34만9055좌 등 총 140만좌가 남아있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696만좌)의 5.2% 수준이다.

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키로 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통장 전환 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에서 특공 물량을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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