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밤 11시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일시 정지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93%였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씨(40대·여)는 목 등에 상해를 입어 3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의 금고형 이상 처벌 전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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