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지주회사 사전행위 규제, G5 수준으로 완화해야”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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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오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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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지주회사 사전행위 규제, G5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경협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 규제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완화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른 출자구조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사전행위 규제는 사후규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규제 대상 행위가 경쟁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G5 국가에선 경쟁법이나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하지만,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사전규제가 다양한 지주회사의 출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가 없다. 이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지주회사 출자구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집단 ‘더 서던 컴퍼니 그룹’이다. 보고서는 더 서던 컴퍼니와 관련해 “지주회사가 지역별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이들은 또 풍력, 태양광 등 발전 부문별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해 최대 7단계 출자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는 지역별, 부문별 수직계열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선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출자를 허용하기 때문에 이 그룹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고손 회사(증손회사) 이하 계열사는 매각·합병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독접금지법에 따라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을 규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조항으로 제재한 사례가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 지주회사 출자구조 형태에 제한이 없다고 봤다. 보고서는 NTT그룹을 사례로 들며 “지주회사인 NTT코퍼레이션은 자회사인 NTT 데이터와 공동으로 손자회사인 NTT, Inc.에 출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도 사전규제가 없어 소수 지분만으로도 계열사의 지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국도 지주회사에 기업집단 회계자료를 공개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며 지분율 규제나 부채비율 규제와 같은 사전규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프랑스에 대해선 지주회사 출자구조 중 자회사간의 출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보험사 AXA그룹을 예시로 “AXA France IARD는 AXA France Vie 지분을 1.42%, 이들은 DHP SAS 지분을 29.71% 보유하고 있다”며 “이 기업들은 모두 그룹 지주회사의 자회사며, 우리나라에선 이러한 출자구조는 자회사 간 출자 금지 규제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규제는 강력한 수준”이라며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는 출자구조를 모색할 수 있게 현행 사전규제를 G5처럼 사후규제 중심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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