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오뚜기가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을 상대로 진행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오뚜기가 제기한 생계형 적합 업종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 등의 해당 업종 사업 인수·개시·진출 등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국수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만 가능하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이던 면사랑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오뚜기와의 OEM 거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거래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오뚜기는 국수 거래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중기부에 사업 확장 승인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의위는 면사랑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3년의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뚜기의 요청을 거부했다. 면사랑의 유예기간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였다.
중기부는 오뚜기의 확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면사랑과의 OEM 종료 후 대체 거래처를 찾을 수 있는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뚜기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와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각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확장 신청 불승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오뚜기와 면사랑의 거래 관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면사랑이 오뚜기의 특수 관계인이기 때문에 행정 소송을 불사하고 OEM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오뚜기 관계자는 “면사랑과의 거래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 이는 동반성장위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라며 “거래를 이어가는 이유는 품질 측면에서 면사랑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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