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금속·보건노조 집회, 근로시간 면제 해당 없어…편법 행위”

아시아투데이
|
2024.06.12 오후 05:39
|

경총 “금속·보건노조 집회, 근로시간 면제 해당 없어…편법 행위”

경총

경영계가 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12일 개최한 집회와 관련해 근로시간 면제 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편법 집회였다고 강조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번 노조의 집회는 법 개정 및 정부 정책 등 정치적 요구를 내세운 정치 집회로 노조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면제 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 활동은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의 업무에 해당돼야 가능하지만, 이번 집회는 정치 집회였던 만큼 그렇지 않은 편법 집회였다는 것이다.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노조법 제2·3조 개정, 타임오프 폐지, 노조 회계공시 제도 중단 등 요구를 전면에 내세워 집회를 개최했다.

경총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역시 회의 등을 위한 시간으로 정치집회에 활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며 “심지어 집단 연차휴가를 활용한 집회는 쟁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 면제 활동 목적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구체적 법적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 간부들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취지와 동떨어지는 정치 집회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 활동 목적을 벗어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를 불승인하고 이를 어기고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할 때는 징계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시간 등이 편법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 준법질서 확립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