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측 “공정위, ‘차별적 유통수수료’ 관련 카카오엔터 현장조사 착수”

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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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오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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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측 “공정위, ‘차별적 유통수수료’ 관련 카카오엔터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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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는 올해 초 당사가 공정위에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황에 대해 조사해 달라’ 신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라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와 같은 모기업을 두고 있는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의 소속사 INB100 측은 앞서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의 이성수 CAO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녹취록에서 이 CAO는 첸백시의 음원·음반 발매와 관련, “카카오엔터를 통해 음원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첸백시 측은 “이는 그동안 카카오엔터가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며 동시에 SM이 카카오엔터의 부적절한 관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모양새”라고 밝히며, “10일 진행한 기자회견의 ‘본질’ 역시 이런 불공정한 음원 유통수수료 문제를 바로잡고, SM엔터테인먼트가 바로 이런 행태를 악용해 첸백시에게 불공정한 재계약을 종용했던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첸백시 측은 “당사의 신고와 증거 자료를 검토한 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고, 10일 현장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해당 행위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이런 차별적 유통 수수료를 아티스트들의 재계약 도구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증거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는 이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대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첸백시 측은 “공정위를 통해 이번 사태의 잘잘못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면서 “공정위의 판단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밝혀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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