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사익편취는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일반주주 보호 필요해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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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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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사익편취는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일반주주 보호 필요해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꼽히는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배주주에 대한 통제와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태규 기자]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12일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에 참여한 학계 인사들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충돌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주제 발표를 진행한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국내 상장기업 거버넌스의 핵심 문제가 주주 간 이해충돌·부의 이전 등 회사법 문제임에도, 그간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규율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배주주 일가의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일가에 대한 CB/BW 저가발행, 상장기업과 개인기업간 불공정 합병 비율 등 주주 간 이해 충돌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법에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일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 우려하고 있는 주주와 회사 간 이해 충돌은 이번 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부의 이전 우려가 없는 일상적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현승 고려대학교 교수 [사진=황태규 기자]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진행한 나현승 고려대 교수는 주주 간 상충되는 이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지배주주가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그 해결 방안으로 △주주의 권한과 정보접근성을 강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 △임원 보수와 내부거래의 주주통제 강화 △기업 인수 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김중혁 고려대 교수가 대표로 참석했다.

그는 “주주의 권한 강화와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반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중요하다”며 “주주 중심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투자 분위기와 문화조성이 병행되어야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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