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하면 최저 9.4%로 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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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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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하면 최저 9.4%로 재이용

서울 시내 한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사진=뉴시스금융위원회가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제도를 손질해 생애 1회만 허용했던 대출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을 비롯한 서민금융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경험담 등을 듣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3월 정부가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 평점이 하위 20%이고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급전을 빌려주는 제도다.

다른 정책 금융 상품과 달리 현재 금융사에 연체 중인 대출이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50만원까지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50만원을 더 빌려준다.

병원비·학자금 등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하면 처음부터 100만원을 빌려준다. 금리는 연 15.9%지만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0.5%포인트)하고 이자를 잘 갚으면(6%포인트) 연 9.4%까지 낮아진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달 말까지 총 18만2655명(1403억원)이 이용했다.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였고,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은 20.1%로 집계됐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는 전체 중 92.7%,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는 32.8%였다. 20~30대는 43.6%로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는 금융사의 기부금을 활용해 서민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금융’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저신용층을 비롯해 일용직,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같이 민간 금융사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소액이나마 생계비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액생계비대출 제도의 특성상 연체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9월 8.0%에서 지난해 말 11.7%, 올해 3월 15.5%, 지난달 20.8%로 치솟았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소액생계비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오는 9월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대출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됐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연장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를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도 신설해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대출 신청단계에서부터 상담직원이 부채관리 등 일대일 대면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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