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액 상환자에 소액 생계비 재대출

아이뉴스24
|
2024.06.12 오전 10:20
|

9월부터 전액 상환자에 소액 생계비 재대출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액 생계비 대출 횟수 제한을 없앴다. 올해 9월부터 소액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100만원 한도로 다시 대출받을 수 있다.

12일 금융위는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리도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를 적용해 (차주) 부담을 완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 15.9%다.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p)를 우대해 주고, 연체 없이 상환하면 6개월마다 금리 3%p를 인하해 준다. 최저 금리는 9.4%다.

올해 4분기 중에는 만기 연장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해진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를 내는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해 준다. 현재는 이자 성실 납부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이번에 마련한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액 생계비 대출 대상은 신용평가 점수 하위 20% 이하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다. 지난달 말까지 총18만2655명에게 1403억원을 지원했다.

지난달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20.8%다. 지난해 9월 8.0%, 동년 12월 11.7%, 올해 3월 15.5% 등 계속 상승하고 있다. 상환 능력이 낮은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고금리·고물가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인다.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서민금융 정책이 금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