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8차 보상금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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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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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8차 보상금 첫 지급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0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금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신청자’ 36명에게 보상금 7억 8,501만 4,470원 지급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한 제8차 보상금 신청자 총 1,979건에 대해 9차례 관련여부를 심사해 인정 104건, 일부인정 10건, 불인정 28건, 보류 25건으로 결정했다.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에서는 신체 장해등급(외모 흉터) 판정자를 재심의해 인정 22건, 불인정 1건, 보류 2건으로 결정했다.

신체 장해등급 기준 변경에 따른 등급 심의·지급 결정 23명, 제8차 보상 ‘연행·구금’ 인정에 대한 심의결정 14명, ‘학사징계’ 인정에 대한 심의결정 42명이다.

학사징계로 인정된 42명은 해당 학교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5·18 보상과 관련한 사안은 조금의 아쉬움이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해 심의위원회는 2018년 7차 보상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만큼 깊이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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