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다 악용하겠네” 오토바이 무번호판, 무보험 신고 안 당하는 황당 방법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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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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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다 악용하겠네” 오토바이 무번호판, 무보험 신고 안 당하는 황당 방법

전기스쿠터, 법적 운행 조건은?
번호판 없는 전기스쿠터, 안전한가?
법규 준수, 전기스쿠터 안전의 열쇠

배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기스쿠터

최근 전기 이동 수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전기스쿠터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기스쿠터는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장점 덕분에 배달업계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스쿠터의 법적 조건과 운행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오토바이 무번호판 신고를 했는데,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정확히는 전기스쿠터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부의 명확한 안내가 없는한 이번 소식과 같은 일이 반복 될 것으로 보인다.

속도 리미트 걸어두면
무보험, 무번호판 가능

전기스쿠터는 최고속도가 25km/h 이하일 경우 번호판 등록과 보험 가입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언급 되어 있는데, 최고속도와 총 중량 제한을 충족시키는 전기 이동 수단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전기스쿠터는 자전거 도로에서는 주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무번호판, 무보험이 되는데 면허증은 소지해야 하는 애매한 상황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가 25km/h를 초과하거나 총 중량이 30kg를 넘는 경우, 일반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게 번호판 부착의 의무가 있다.

뺑소니, 범죄 등 악용 우려
예외 두어선 안 된다는 의견 많아

문제는 번호판 없이 운행되는 전기스쿠터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전기스쿠터의 경우, 번호판을 부착하고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스쿠터의 법적 분류와 운행 규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준수하는 것이 사용자 본인은 물론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다. 특히, 전기스쿠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법적 규제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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