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23만명 가입…”3년 후 중도해지해도 연 4.5%”

데일리안
|
2024.05.22 오후 03:06
|

청년도약계좌, 123만명 가입…”3년 후 중도해지해도 연 4.5%”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에 10개월 간 123만명이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평균납입금은 469만원으로 평균 17만원의 정부 기여금을 수령했다.

금융위는 22일 서울 중구소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약 123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 평균연령은 28.1세, 평균 납입잔액은 469만원(일시 납입액 포함, 기여금 제외), 평균 정부 기여금은 17만원으로 조사됐다. 정부기여금 최대 수령액은 24만원 수준이었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입한 경우 지원된 정부기여금은 최대 77만원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 형성·축적을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 유지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시중은행 4.5%, 지방은행 3.8~4.0%)까지 상향키로 했다. 이는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만 유지해도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돼, 최대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2천400만원 이하 소득·매달 70만원 납입 가정)가 기대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하반기에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가칭)’를 개설할 예정이다. 내달 청년도약계좌 대면상담센터를 열어 시·청각장애, 금융 취약 청년 등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센터는 청년들의 금융상황 평가, 교육,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자산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재무설계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3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고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아이디어 수렴에 나선다. 또한 관계기관-전문가들과 함께 ‘청년금융 실무작업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