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부작용 대비한다”…정부, ‘디지털 질서’ 구체화 나서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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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오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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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부작용 대비한다”…정부, ‘디지털 질서’ 구체화 나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질서 정립을 위해 각종 법·제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할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 계획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총 52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이 중 국민 관심도가 높거나 파급력이 큰 과제 8개는 핵심 과제로 지정했다. 8대 핵심 과제로 △AI 기술의 안전성,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과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 등이 지정됐다.

우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뉴스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관 협업 대응 강화와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 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AI 혁신과 안전·신뢰 등 균형을 위한 법 제정도 연내에 마무리한다. 특히 22일까지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연말까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 대가 산정 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해 저작권법 등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개인 건강정보 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쓴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8대 핵심 과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도화·지능화하는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싱·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도 정비한다. 4대 핵심 보안기술인 데이터‧AI 보안, 네트워크 보안, 디지털 취약점 대응, 신산업 융합보안 등에 총 1141억원을 투자해 투자 규모를 늘린다.

이 밖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하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일터에서 업무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 등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추진 계획이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업한다. 우선 오는 7월부터 고용노동부(연결되지 않을 권리)‧보건복지부(비대면 진료)‧여성가족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국내외 동향 조사와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는 심층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한다. 주제별로 디지털 공론장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논의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러한 추진 계획과 향후 성과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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