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2~30일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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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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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30일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국토부 로고

국토교통부가 준공이 임박한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자’ 특별점검에 나선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에 앞서 사전 점검 차원에서다.

국토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 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는 물론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 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면서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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