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리은행이 한국신용데이터(KCD) 컨소시엄에 합류하면서 제4인터넷전문은행을 준비 중인 유뱅크와 더존뱅크, 소소뱅크도 바빠졌다. 부족한 자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큰 손인 은행의 참여가 필요해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KCD 컨소시엄 참여를 위한 참여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전달했다.
우리은행이 참여하는 KCD뱅크 컨소시엄은 ‘캐시노트’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설립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전문 인터넷은행이다.
우리은행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2000억~3000억원으로 예상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설립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해 주당 5000원에 4만7246주를 취득했다. 총 취득원가는 2362억원이다. 케이뱅크 총지분의 12.60%다.
우리은행의 참여로 KCD는 인가 요건을 무리 없이 해결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인가 요건은 자본 요건은 250억원이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사례를 보면 인가를 위해선 최소 2000억~3000억원의 자본이 필요하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는 인가 당시 각각 2500억원, 3000억원, 2500억원을 갖고 시작했다.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컨소시엄인 유뱅크, 더존뱅크, 소소뱅크도 복수의 은행에 참가를 제안하는 등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유뱅크도 KCD에 이어 복수의 은행 및 기관과 컨소시엄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 더존뱅크는 신한은행과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
은행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트렌드에 맞춰 컨소시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는 곳에서 은행에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은행으로서도 반응이 긍정적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은행에서 최소 인가 요건에 준하는 투자를 한다 해도 인가 후 정상 영업을 위해선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추가 컨소시엄 참여 대상을 더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서도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인가 당시 조건으로 자본 확충을 제시했었다. 비금융주력자의 경우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34%를 넘을 수 없기에 결국 금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현재 준비 중인 컨소시엄 인가를 위해선 금융그룹이나 은행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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