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맞춤형 제도로 해결하세요”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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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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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맞춤형 제도로 해결하세요”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 상가 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은 서울시의 분쟁 해결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의 한 오피스 빌딩 및 상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 2016년 위원회 구성 이후 총 624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대비 86.2%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법원 결정과 같은 강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해 적극적인 합의 이행으로 작용한다.

우선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하면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현장 조정’을 실시한다.

서울시에서만 운영되는 ‘알선 조정’은 상가 임대차인 간 분쟁 심화 등으로 서로 대면하기 힘든 경우 범죄 발생 차단이나 대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안심 조정 제도다.

누수 책임 또는 원상 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하는 ‘상가건물 누수책임 외관확인 제도’로 실질적인 분쟁 해결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는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 상담도 하고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소상공인이 영업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과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력해 동행할 수 있도록 상시 상가임대차 상담 제공과 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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