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틀면 체포?’ 한국인들 기절초풍, 전 세계 독특한 교통법 5가지

뉴오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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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오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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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틀면 체포?’ 한국인들 기절초풍, 전 세계 독특한 교통법 5가지

운전 중 노래 듣기 금지
감자 실은 채 주행 금지
기절초풍 독특한 교통법들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독특한 교통법이 있다.
자동차에 강아지를 고정시키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운전 중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또한 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물론 다른 나라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기절초풍 교통법들이 있다.

일례로 키프로스에서는 운전자가 항상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전 중에 음식을 먹는 것이 불법이라고 한다. 또한, 스웨덴의 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는 도로 유형이나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하루 24시간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어야 한다.



감자 마케팅 회사가 아니면
감자 50kg 이상 실을 수 없어

호주에서는 1946년에 통과된 감자 마케팅법(Marketing of Potatoes Act) 때문에 감자 마케팅 회사(Potato Marketing Corporation)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운전자가 약 50kg 이상의 감자를 자동차에 싣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940년대에 해당 법을 어긴 사람들은 높은 벌금을 물어야 했는데, 감자의 무게를 저울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대중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했다고 한다.

바레인은 교통 수칙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의 수위가 높은 나라다.
만약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다가 적발된다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거나, 약 17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두 가지 형벌을 모두 부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상의 입고 운전하는
태국에서는 불법으로 규정

헤드폰을 끼고 운전하는 것은 당연히 위험한 행동이지만,
스페인에서는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하여 음악을 듣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라고 한다.
스페인의 교통법에 따르면 면허를 취득할 때 강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헤드폰을 착용하고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태국은 덥고 습한 날씨의 나라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상의를 입지 않은 사람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옷을 입지 않고 자동차, 스쿠터, 심지어 자전거를 타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4년, 햇볕을 쬐며 운전하고 싶어 상의를 입지 않았던 관광객들에게 태국의 경찰이 옷을 입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해당 법은 관광객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지적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4륜 오토바이 면허만 있으면
자동차 면허 없어도 운전 가능

프랑스에서는 면허가 없어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한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나이가 14세 이상이고, 4륜 오토바이 면허만 있다면 운전이 가능한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에 제한이 있다고 한다. 자동차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8마력이 넘어서는 안되고,
최고 속도도 45km/h로 제한되어 있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는 캐나다에서 가장 작은 주이며 캐나다의 북동부 해안선에 위치한 지역이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의 법령 책에 남아 있는 가장 유명한 고대 법률 중 하나는 다른 차량을 추월할 때 반드시 경적을 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 법이 없어졌다고 한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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