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기반 마련 착수

데일리안
|
2024.01.19 오전 11:54
|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기반 마련 착수

운영규칙 초안 제정 위해 산업계·전문가 의견 청취

내달 말 전체회의 후 확정…3월 행정예고

“신기술 발전·정보주체 보호 동시 실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 제정에 착수하면서, 19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지난해 13일 최초 사례를 도출한 바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로 신고 접수·처리된, 거짓 구인광고를 유통한 사업자 정보를 민간에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거짓 구인광고란 범죄 피해자 유인 목적으로 정상 사업장의 구인광고처럼 위장한 허위·불법광고다.

아울러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구직자가 입사지원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게끔 했다.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까지 동의를 강제한다면 자칫 국민들이 동의 절차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도입 취지와 개요를 설명한 후, 시범운영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 고시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청 대상 신서비스·신기술의 범위, 검토결과서의 법적 효력, 효율적인 절차 진행방안 외에도 신속처리 절차(Fast-track)의 도입과 효율적 검토를 위한 기술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내달 말 전체회의를 거쳐 운영규칙 고시(안)을 확정한 후 이를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기간(20일 이상) 중 접수되는 의견을 반영해 오는 3월 중 최종적으로 고시가 제정·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데이터 중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의 비중이 매우 높아 개인정보에 대해 법 규범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국가의 산업경쟁력 및 소비자보호 수준이 좌우된다”면서 “사전적정성 제도를 충실히 운영함으로써 신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정보주체의 보호도 놓치지 않는 합리적인 선례가 축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