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가수 겸 배우인 40대 남성 김모 씨가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김씨를 체포했다.
당시 김씨는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 앞서가던 차량과 교통사고를 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곧 김씨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씨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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