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125명 명단 공개…222명 신용제재
[앵커]
지난해 근로자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이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제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체불 사업주 중 구속된 자는 2022년 3명에서 1년 만에 10명으로 늘었고,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 등 각종 수사 지표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지불하지 않은 파렴치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부 지원금 수령과 입찰 참여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222명의 체불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묶어놔 대출에 제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금년에는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반드시 바꿔…”
고용노동부는 체불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해 융자 상환 기간을 늘리기로 하고 1월 중 고시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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