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 소홀”…아내 마구잡이 폭행, 말리던 아들‧딸도 폭행한 60대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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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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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 소홀”…아내 마구잡이 폭행, 말리던 아들‧딸도 폭행한 60대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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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는 딸의 뺨을 때리고 아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강원 횡성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인 B씨(54)의 무릎과 손목 등을 위험한 물건인 밀대봉으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해 11월13일 B씨의 뺨을 때리고, 집 밖으로 나가는 B씨를 걷어차고 온몸을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아빠에게 맞았으니 집으로 와달라’는 B씨의 연락을 받고 온 딸의 뺨을 때리고, “왜 엄마를 때리냐”는 아들의 머리 등을 가격한 뒤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집안일과 농사일에 소홀히 한다는 이유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금지 명령 등을 조치받은 A씨는 같은해 11월29일 B씨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딸의 뺨을 때린 적이 없다. 또 아들과 다투던 중 폭행을 방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대치한 것일 뿐, 화가 나 위협을 가할 의도로 들이댄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과 범행도구에 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이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자신의 가까운 가족들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처, 그 후유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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