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결혼자금 증여 공제 등…내년 변하는 부동산제도 주목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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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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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결혼자금 증여 공제 등…내년 변하는 부동산제도 주목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부동산R114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된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또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부동산114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내년 1월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준다.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해준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세 부담 없이 총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증여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작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또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상반기 중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을 허용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로 늘린다. 같은 날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 가능하다.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내년 3월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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