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뉴스1 © News1 DB |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최소 4배에서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주식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꼬드겼다.
피해자 3명은 투자금 명목으로 총 7900만원 상당을 보냈고 A씨 등은 이를 인출해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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