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산 뒤 이를 다시 전세 내주고, 전세금은 또 새로운 아파트를 사는 방식으로 전세피해자를 양산한 사기범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성희)는 피해자 6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세사기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임차인 6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1억340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차명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뒤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차보증금을 받고, 그 보증금으로 다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앞서 경찰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며 도주하던 A씨를 사건 접수 7일 만에 추적·검거했다.
경찰은 10월24일 임차인 1명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확대해 동일한 수법으로 65명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에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지원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하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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