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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차례 이상 지인을 속여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허위의 정보로 지인 2명을 591차례 속인 뒤 총 3억 1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B씨에게 “아는 형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야 한다”, “친구와 함께 분양사업을 하는데 수분양자들에게 줄 수수료가 부족하다”고 접근한 뒤 “분양사업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바로 갚겠다”고 속여 566차례 동안 2억9000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지인 C씨에게 “모 회사 직원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직원이 윤리위원회 등에 말해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고 다가간 뒤 “통장에 1억원이 있으니 통장 거래 제한이 풀리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25차례에 걸쳐 279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분양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거액이다”라며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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