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되자 또 번호판 훔쳐 붙여 차량 운행한 50대 징역형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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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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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되자 또 번호판 훔쳐 붙여 차량 운행한 50대 징역형

광주시 체납세징수기동반과 자치구 세무공무원,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 등이 9일과 10일 집중단속 활동을 통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11.11/뉴스1
광주시 체납세징수기동반과 자치구 세무공무원,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 등이 9일과 10일 집중단속 활동을 통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11.11/뉴스1

훔친 차량 번호판을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의 승용차에 붙이고 운행한 혐의다.

A씨는 운행정지 명령으로 승용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러한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 올해 2월 같은 범행을 저질러 추가 기소됐다.

장 판사는 “번호판을 훔친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 같은 수법의 사건을 다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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