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인근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어 망가뜨린 70대 중식당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0시 35분께 인근에서 B(67)씨가 운영하는 C 중식당 앞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의 연료통을 열어 미리 준비한 흑설탕을 들이부어 36만 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이 범행을 위해 B씨의 중식당까지 1.5㎞가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간 사실이 들통이 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됐다.
김 판사는 “인근 중식당 오토바이 연료통 안에 흑설탕을 넣어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9살 아이가 차에 던진 돌 때문에 흠집 생겼는데… 부모는 수리비 절반도 주기 싫단다”
- 중고 전기차는 제조사 인증중고차를 사야하는 이유? 기아 인증중고차 사업 개시
- “그때도 거짓말 잘했다” 모두가 반신반의한 의혹, 전청조 모교가 직접 밝혔다
- [위키뉴스] 수험생들 위해 ‘뚜레쥬르’가 준비한 귀여운 수능 선물
- 잇몸에 좋은 치약은 따로?… 잇몸질환 예방하는 구강 관리법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