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인천 지역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을 단속하고 있다.(인천시 제공)2023.10.9/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
인천 지역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9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부터 9월27일까지 총 4주간 진행한 농·축·수산물 불법행위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는 총 6곳이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 1곳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1곳 △원산지 미표시 4곳이다.
A음식점은 스페인산 삼겹살을 한국·노르웨이·제주도산 등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했다.
또 B정육점은 우둔·목심 부위를 ‘한우양지’로 속여 판매하고 소비기한이 경과한 돼지고기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했다.
C업소는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나머지 3개 업소는 문어·홍어·대구포의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고 팔았다.
시는 앞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점검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축산물에 대한 거짓 표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 처해진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 업소 소재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형사처벌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수입과 거래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와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 유가 급등-주가 급락, 중동분쟁으로 국제금융시장 요동(종합)
- 가짜 진료확인서에 부모 사망신고서까지…이게 ‘MZ식’ 결석 꿀팁?
- 오세훈 “한강 등 보배로운 공간 활용해 서울 ‘펀시티’로”
- ‘나체영상 촬영해 유포 협박’ 2억 챙긴 20대…여성인 척 접근
- 강하늘·정소민 ’30일’, 6일 연속 1위…’천박사’ 170만 돌파 [N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