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처벌 두려웠다” 화장실서 여친 고의살해 전직 해경(종합)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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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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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처벌 두려웠다” 화장실서 여친 고의살해 전직 해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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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전직 해양경찰관의 범행 동기는 우발적 범죄가 아닌 신고와 처벌이 두려워 벌인 고의 살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씨(30)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이었던 최씨는 지난 8월15일 오전 5시29분쯤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30)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교제한 지 2개월된 피해자 A씨와 함께 식당을 찾았고, 오전 3시20분쯤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최씨는 그 자리에서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폭행했다. 피해자는 소리를 질렀지만 다른 화장실 이용자는 없었다.

최씨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목을 휘감아 기절시켰고,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씨를 끌어 용변칸 안으로 옮겼다.

오전 3시50분쯤 식당으로 돌아온 최씨는 음식값을 결제하고 여자화장실로 되돌아갔다. 이 때 피해자는 기절을 했을 뿐 살아있었다.

1시간 넘게 여자화장실에 있던 최씨는 오전 5시29분쯤 피해자가 깨어날 것을 두려워해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 막고,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압박하며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다.

범행 이후 최씨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4시쯤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상태의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경은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점을 토대로 최씨를 파면조치했다.

최씨는 A씨가 기절 상태에 회복돼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자백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도 자신의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추가조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재판을 한차례 속행키로 했다. 또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엄벌 탄원 등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법정 내 진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체를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의 증거 조사는 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와 함께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한 양형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친오빠는 이날 “최씨는 이별을 암시하는 제 동생에게 과도한 집착, 회유 등 가스라이팅을 반복했다. 화장실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범행 직후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동생과 남은 유족들을 생각해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6일 오전 11시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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