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중앙선 할머니 협박 사건, CCTV 뒤져 ‘그 남자’ 꼭 찾겠습니다” [국토부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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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6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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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중앙선 할머니 협박 사건, CCTV 뒤져 ‘그 남자’ 꼭 찾겠습니다” [국토부 공식발표]

‘경의중앙선 할머니 협박 사건’에 대한 국토교통부가 공식입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왼쪽)경의중앙선 자료사진. (오른쪽)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뉴스1,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오후 6시쯤 경의중앙선 전동열차(옥수∼한남역)에서 발생한 협박(욕설 등)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자전거 동호회 무리로 파악된 이 사건 피의자(남, 신원미상)는 전동열차 자전거 객차 칸에 탔다는 이유로 피해자(여, 신원미상)에게 폭언·욕설과 함께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피해 여성인 할머니는 당시 놀라서 발작 증세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칸에 타고 있던 어느 20대 여성은 보다 못해 인터넷으로 역 번호를 찾아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역 직원은 알겠다고 말만 하고 끝내 나타나지 않아 논란을 모으기도 했다.(관련 기사 보러 가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또 형법상 협박,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등 적용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 이 사건 피의자 경우, 형법상으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철도안전법상으로는 ‘여객은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역 경의중앙선 승강장 모습. 자료사진.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본 사건과 관련해 신고 접수, 현장대응 등 코레일 사고대응 적절성 여부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 등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심층조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철도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등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철도지역 내에서 범죄를 목격,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철도범죄 신고전화(1588-7722) 혹은 철도범죄신고 앱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철도범죄 신고 앱은 구글플레이나 애플스토어에 ‘철도범죄신고’를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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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벌을 왜 최저형량만 판결할까? 일벌백계의 뜻으로 최고형량을 판결해라. 처벌이 약하니 이정도는 별거아닌 그냥 재수없이 걸린거란 생각이 너무 팽배해 있다. 엄벌주의는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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