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경태’ 앞세워 6억원 가로챈 택배기사 커플, 항소심에서 감형

뉴스1코리아
|
2023.09.15 오전 10:02
|

유기견 ‘경태’ 앞세워 6억원 가로챈 택배기사 커플, 항소심에서 감형

택배견 경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택배견 경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유기견을 앞세워 ‘경태 아부지’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고 잠적했던 전직 택배기사와 그의 여자친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장찬 김창현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모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 여자친구 김모씨(39)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협회 등에게 2000만원씩 기부했다”며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자녀도 있고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7년은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는 택배기사로 일하던 2020년 12월 몰티즈 견종 유기견 ‘경태’를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며 유명해졌다.

김씨와 A씨는 경태와 또 다른 반려견 ‘태희’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한편 SNS 팔로어에게서 돈을 빌리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방식으로 편취한 금액만 6억1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후원금을 도박비용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빼돌린 후원금 중 4억4320만원에 대해선 여자친구 김씨만 죄가 있다고 봤다.

 

hyuk@news1.kr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