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이웃집 침입 몸싸움한 30대 특수강간미수 혐의 적용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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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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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이웃집 침입 몸싸움한 30대 특수강간미수 혐의 적용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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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5일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쯤 이웃인 동구 송정동의 B씨(50대·여)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겨누고 몸싸움을 한 혐의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네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평소 사이가 나빴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했고 몸싸움을 한 흔적이 있어 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체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시만 강간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다”면서 “사건 초기 단계라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전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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