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러 왔다“ 경기 김포 식당서 20대 남성 배달기사 체포 (+이유)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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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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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러 왔다“ 경기 김포 식당서 20대 남성 배달기사 체포 (+이유)

경기 김포 식당서 배달 음식을 가로채 훔친 20대 배달기사가 붙잡혔다.

21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배달기사로 일을 하면서 본인이 배정받지 않은 식당에 찾아가 배달을 하러 왔다고 속인 뒤 음식을 훔친 혐의로 지난 16일 체포됐다.

해당 기사와 전혀 무관한 배달 라이더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김포 풍무동과 사우동 일대에서 지난 10일부터 닷새간 21회에 걸쳐 족발, 아이스크림, 빵 등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 비용만 1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본 식당들은 배달기사 착오로 생각하고 음식을 재배달했고, 고객들이 배달 문제를 지적하며 후기를 작성해 배달 앱 내 고객 만족도가 내려가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음식이 먹고 싶어 훔쳤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는데, 훔친 음식은 혼자나 가족이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경찰은 “유사한 내용의 식당 112 신고가 접수돼 수사하던 중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확인돼 검거했다”며 조만간 남성을 절도 혐의로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기사로 위장한 뒤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신종 절도 수법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20년에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신종 배달 음식 절도 수법’이라는 이름으로 확산해 누리꾼들은 “정말 별 짓을 다 한다”, “상상도 못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332조(상습범)에는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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