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방화로 숨진 어머니”…비극의 시작 ‘7천만원'[사건의재구성]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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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9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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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방화로 숨진 어머니”…비극의 시작 ‘7천만원'[사건의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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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 말은 믿더니…”

70대 노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고통이 심했지만 가해자를 원망조차 하지 못했다. 가해자가 바로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50대 아들. 비극적인 사건 이후 노모는 전신화상을 입은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쓸쓸하게 눈을 감았다.

재개발지역 주택의 매도 관련 의견 차이가 끔찍한 사건의 시작이었다. 

피해자 A씨(72·여)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부산 금정구 소재 주택이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자 해당 주택을 재개발 조합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조합으로부터 받을 계약금으로 새로 살 주거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조합으로부터 받기로 한 매도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여기서 아들인 김모씨(50)와 갈등이 생겼다.

A씨는 조합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해 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김씨는 지급한 계약금 7000만원을 포기하고 조합으로부터 매도 계약 잔금을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안을 거절당하자 화가 난 김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0시쯤 20L 상당의 휘발유 말통을 소지 한 채 A씨 집을 찾아갔다. 그는 다시금 7000만원을 포기하고 잔금을 기다리자고 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다른 사람이 밭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으면서 아들인 내가 하는 말은 믿지 않으니 이렇게 살면 뭐하겠냐”며 말통에 있는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쏟았다. 이어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순식간에 번진 불은 A씨 전신에 옮겨 붙었다.

곧장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같은해 8월5일 전신화상 87%에 의한 폐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7월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처음부터 피해자 집에 방화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소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는 아들이 벌인 일이라 원망조차 못한 채 죽어갔다. 용서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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