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피해자 뇌사…”가해男, 한번도 상태 묻지 않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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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오후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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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피해자 뇌사…”가해男, 한번도 상태 묻지 않아”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지난 2일 발생한 ‘롤스로이스 교통사고’의 피해자 A씨(20대)가 5일 새벽부터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20대 신모(28) 씨가 몰던 차에 치였다. 차주 신 모(28)씨는 피해자의 상태가 괜찮은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 가족들은 “의료진이 뇌사 상태로는 길면 일주일 정도, 기적적으로 살아있어도 한 달 정도 남았다고 설명해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가족들이 경찰과 병원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사고가 난 2일 오후 11시30분쯤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14시간의 긴 수술 끝에 피해자의 상태는 조금 나아지는 듯했지만 주말 사이 상태가 악화됐다.

A씨는 1년 전 홀로 서울에 상경했으며 최근까지 영화 관련 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며 자격증 공부를 이어왔다.

A씨 어머니는 “이번 주에 딸이 집에 오기로 했었는데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오빠는 “(신 모 씨는) 단 한 번도 동생 상태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며 “변호사를 통해서 형식적인 인사를 전해오는 게 전부였다. 죄책감이 없는 건지 본인 살 궁리만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만약 A씨가 사망할 경우 신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특별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로 변경된다. 위험운전치사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험운전치사죄(윤창호법)의 형량으로 기본 2년~5년, 가중 4년~8년을 권고하고 있다. 위험운전 치상으로는 기본 10월~2년 6월, 가중 2년~5년을 권고한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 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상과 약물 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사고에 대한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에 중상을 입었다. 신 씨는 당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을 보였다. 신 씨는 해당 약물들이 모두 처방받은 의료용 약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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