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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술을 먹고 자신의 차로 치킨집 외부 테이블을 들이받아 부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60대 초반)를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5분께 포천시 가산면의 치킨집에서 술을 먹은 뒤 자신의 차를 몰아 귀가하려고 했다.
마침 치킨집 옆테이블에 있던 손님 B씨가 A씨에게 ‘음주운전하지 말고 대리운전기사 불러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차를 몰아 치킨집 외부 테이블을 들이받고 난동을 부렸다.
손님들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A씨는 거부했고 결국 체포됐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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