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조국 입장, 조민과 다른 부분 있다”…최종 처분 변수될까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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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오후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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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비리’ 조국 입장, 조민과 다른 부분 있다”…최종 처분 변수될까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 최종 처분을 앞둔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조씨의 입장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2심 첫 재판에서 자녀 입시는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내달 말 입시비리 혐의 일부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조씨의 최종 처분에 공범인 조 전 장관 등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하는 조 전 장관 입장이 조씨의 최종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조 전 장관이 공판 과정에서 밝힌 입장과 조씨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조 전 장관과 가족이 동일한 혐의에 엇갈린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씨에게 적용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21년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씨의 모친인 정 전 교수가 2019년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2년2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에게 유죄를 최종 선고하면서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조씨의 범행 가담을 인정한 바 있다.

조씨는 최근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14일 조씨를 소환해 최근의 태도 변화 이유와 혐의에 대한 입장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이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지 보려면 조 전 장관의 입장도 들어야 한다”고 밝혀 2심 재판을 앞둔 조 전 장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였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2심 재판에서 생업과 사회활동으로 자녀들의 진학 과정을 알지 못했고 입시 준비도 정 전 교수에게 맡겨 자신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공범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이 조씨와 차이가 있다고 밝히면서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해볼 때 (해당 범행이) 가족 관계의 범행이므로 공범간의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 등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혔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딸의 입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조씨는 자신의 입시 과정에 조 전 장관이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1심은 앞서 2월 조 전 장관이 조씨의 서울대 공익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인정하는 등 조씨의 입시비리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며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했고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졌다”며 조 전 장관의 가담을 인정했다.

조씨의 공소시효 만료가 내달 26일이고 조 전 장관의 2심 두 번째 재판은 그보다 앞선 내달 21일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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