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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택시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감금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 20대 여성인 B씨와 울산의 한 식당과 곱창집, 주점 등에서 잇따라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택시에 강제로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다.
이에 B씨가 싫다며 택시기사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자 A씨는 다른 택시에 B씨를 강제로 태워 약 1.1㎞를 이동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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