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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에서 만난 10대 미성년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음란물 촬영까지 시킨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B양(18)에게 영상통화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전송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B양을 소개팅 앱에서 만났다. 그는 B양과 1년 가까이 성관계를 맺으며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동영상을 뿌리겠다”며 수시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B양은 사진을 여러장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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