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도 속은 전화금융사기…수천만원 자금세탁 도와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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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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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도 속은 전화금융사기…수천만원 자금세탁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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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칭 전화에 속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도운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26년 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21년 5월26일 자신을 법무사라고 소개한 B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지정된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건당 최대 3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채권 회수 심부름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한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촬영해 보내는 것으로 취업 절차를 갈음하고 이튿날 오후 서귀포시에서 “A씨가 맞느냐”고 물으며 자신에게 접근해 온 C씨로부터 현금 19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 때 A씨는 순간적으로 수상한 느낌이 들어 C씨에게 되돌아가 자신이 전직 경찰관임을 밝히며 “이거 보이스피싱 같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C씨는 부정했고 A씨는 “보이스피싱 같으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끝으로 돌아섰다.

A씨는 이후 제주시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로 가 B씨로부터 전송받은 주민등록번호 19개와 계좌번호 등을 이용해 C씨로부터 받은 현금 1900만원 중 1875만원을 무통장 입금 처리했다.

그러나 사실 그 돈은 A씨의 예상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었다. C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B씨의 대환 대출 권유에 속아 B씨의 동료로 안내 받은 A씨에게 현금을 건넨 것이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전형적인 자금 세탁 행위를 요구받아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원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만으로도 죄책이 무거운 행위”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전직 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일일이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금 수거 당시 피해자의 답변에 의심을 거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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