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효주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하게 된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한효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이하 BH)는 13일 오전 MK스포츠에 “한효주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배우 한효주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하게 된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천정환 기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6/CP-2022-0048/image-e8854a41-fa49-4234-a35e-e8247b82effb.jpeg)
BH 측은 “당사와 한효주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 특히 한효주는 2011년에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한효주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주경제는 “서울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배우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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