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변제 수용’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특허권 매각신청 첫 취하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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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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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변제 수용’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특허권 매각신청 첫 취하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수용한 데 이어 일본 기업의 특허권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A씨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전날(7일)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생존해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중 처음으로 지난달 재단에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판결금 지급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A씨 외에 다른 생존 피해자들은 아직 3자 변제안 수용이나 취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18년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일본기업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소송대리인단의 교섭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해자 측은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등록한 상표권과 특허권들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후 피해자측은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1년 9월 인용 결정했다.

미쓰비시 측이 불복함에 따라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사건을 접수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3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기업들에 승소한 피해자 총 15명(생존자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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